목차
Ⅰ.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Ⅱ.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Ⅲ.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Ⅳ.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Ⅱ.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Ⅲ.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Ⅳ.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본문내용
한다(5호 나목).
Ⅳ.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단시간 근로관계는 통상근로자의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해고, 단시간근로자의 사망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한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근로관계의 경우 그 적법성의 문제가 있다.
단시간 근로는 통상적으로 기간이 단기여서 임시근로의 성격이 강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간을 단기로 정하고 이를 연속적으로 갱신하는 이른바 연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한 경제적사회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해고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에 있어서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제31조, 제34조) 및 해고예고(제32조)가 적용된다.
Ⅳ.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단시간 근로관계는 통상근로자의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해고, 단시간근로자의 사망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한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근로관계의 경우 그 적법성의 문제가 있다.
단시간 근로는 통상적으로 기간이 단기여서 임시근로의 성격이 강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간을 단기로 정하고 이를 연속적으로 갱신하는 이른바 연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한 경제적사회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해고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에 있어서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제31조, 제34조) 및 해고예고(제32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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