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하시킬 수 없다.
3)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즉 평화 의무, 평화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조합 활동에 관한 편의조항, 숍조항 등은 단체협약의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 등을 하며 노동조합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로 대응할 수 있다.
4. 검토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
3)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즉 평화 의무, 평화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조합 활동에 관한 편의조항, 숍조항 등은 단체협약의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 등을 하며 노동조합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로 대응할 수 있다.
4. 검토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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