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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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유 형

3.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4.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이론)

5.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예시)

본문내용

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공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예시)
(예: 1994. 1. 1 입사하여 2002. 4. 2 퇴직하는 경우)
가. 퇴직 전전년(2000년)도 개근으로 퇴직 전년(2001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6일 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하였을 경우
16일분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전액지급하여야 하고 1. 2자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액 지급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3/12에 대하여 노동부행정해석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나, 대법원 판례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1. 2자로 퇴직하였다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도 포함하여야 함.
나. 퇴직 전년(2001년)도 개근으로 퇴직년도(2002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7일)미사용하고 퇴직하였다면 17일분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전액지급하여야 하고 1. 2자로 퇴직하였다면 미지급하여도 무방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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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09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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