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쟁의행위와 임금
Ⅲ. 쟁의행위와 그밖의 근로조건
Ⅱ. 쟁의행위와 임금
Ⅲ. 쟁의행위와 그밖의 근로조건
본문내용
그러나 일부만 가입한 노동조합이 주도한 일부파업에서 근로제공을 거부당한 비조합원은 휴업수당청구권을 갖는다.
Ⅲ. 쟁의행위와 그밖의 근로조건
1. 직장복귀
가. 대체근로금지
- 근로계약정지설. 노조법43조
나. 근로관계의 계속
- 근로계약은 계속되지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일시정지.
-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할수 없다 (81조5호)
2. 파업참가 기간과 출근율산정
가. 학설
1) 결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 휴일휴가제도의 취지가 계속적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는데 있으므로 파업참가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2)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햐 한다는 견해
: 결근으로 하는 것은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나. 검토
-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것은 근로제공의무를 일시 정지하는 효과를 발생하므로 그 기간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참가한 것은 정지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이 소정근로일수에 해당되고 파업참가자은 결근한 것으로 된다.
3. 파업참가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 관련규정 : 시행령2조 -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산정기간에서 제외
Ⅲ. 쟁의행위와 그밖의 근로조건
1. 직장복귀
가. 대체근로금지
- 근로계약정지설. 노조법43조
나. 근로관계의 계속
- 근로계약은 계속되지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일시정지.
-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할수 없다 (81조5호)
2. 파업참가 기간과 출근율산정
가. 학설
1) 결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 휴일휴가제도의 취지가 계속적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는데 있으므로 파업참가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2)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햐 한다는 견해
: 결근으로 하는 것은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나. 검토
-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것은 근로제공의무를 일시 정지하는 효과를 발생하므로 그 기간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참가한 것은 정지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이 소정근로일수에 해당되고 파업참가자은 결근한 것으로 된다.
3. 파업참가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 관련규정 : 시행령2조 -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산정기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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