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2.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주요 판례
2.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간주 등의 방법이 용인되는 결과, 그와 같은 견해는 위의 관계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노동조정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은 위의 판결들과 어긋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노동조정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은 위의 판결들과 어긋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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