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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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명예훼손 내지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죄 문제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될 문제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의 범위내, 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위한 언론의 내용에 해당하는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의 내용이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형법상의 형사책임 및 징계처분이 문제될 뿐이다.
_ 다만,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의 언론 내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되지 않은 것의 이유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되는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도 해고라고 하는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간단하고 실효적이라는 판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VI. 결 어
_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의 언론의 정당성 판단은 오로지 당해 언론이 노동기본권의 행사로서 정당한가 아닌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409] 이러한 관점에서 앞에서 본 사례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_ 노동조합 언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그러한 활동이 일반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언론에 과연 허위라고 하는 용어 그 자체 의미의 허위가 있을 수 있는가. 사례에서 본 한도에서는, 허위라고 분류된 사건은 쟁의행위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행사와 관련하여 문제된 것이므로, 언론 내용이 현저하게 허무맹랑한 경우로서(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회사의 업무 내지 명예 등을 현저하게 해한 경우가 아닌 한, 허위 언론 내용 그 당시의 사용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노동기본권의 적극적 보장이라는 현행 법질서 하에서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오히려 노동조합 언론의 내용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언론의 내용이 허위인가 아닌가의 판단보다도 당해 언론이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라는 것, 나아가 정당한 노동기본권행사인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위 사례들에서와 같이 허위여부만을 중시하고 간단하게 당해 언론의 정당성을 부인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직장내 언론의 행사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에서의 허가제가 접근방법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서 직장내 노동조합 언론의 행사에서의 허가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 곧 당해 언론의 절차면에서의 정당성과 연계하여 논한다고 한다면 이 또한 노동기본권의 보장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해석론, 즉,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과 결과면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410]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직장내 언론의 행사에서의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곧 당해 언론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전면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언론의 정당성 그 자체의 정당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단체협약 위반의 문제는 위 정당성 판단과는 별개로 문제로서 그 책임이 논하여져야 할 것이다.
_ 허위인지 아닌지 하는 것, 허가를 득하였는지 아닌지 하는 것을 전면에서 검토할 경우에, 앞에서 본 사례에서와 같이, 노동기본권 보장의 고찰이 전면적으로 배제될 위험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_ 노동조합의 언론의 상대가 일반시민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 당해 언론의 행사가 장소적으로 직장내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도, 당해 언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전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장 외에서 또는 일반시민에게 언론으로 호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활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시민을 상대로, 효과적인 장소에서, 호소할 수 있으며, 특히 사례에서 알 수 있었듯이 쟁의행위 중이거나 대립적인 상황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별노동조합 형태를 지니고 있는 노동조합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장 외에서 노동조합이 어떠한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의(연대활동 등) 선택이야말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고유의 자유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선택이 노동기본권의 행사 결과, 그것이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기업의 명예 등을 해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_ 끝으로, 판례 가운데는 노동조합의 언론이 기업 등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보이는데, 이러한 표현이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의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의미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면은 있지만,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서의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로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징계사유로서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 문[411] 제와 관련한 명예훼손의 문제는, 노동조합의 언론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그 때에 비로소 문제될 수 있는 것이며, 노동기본권으로서의 행사로서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병행하여 동시에 검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_ (세미나발표일 2002.10.19; 논문투고일 2002.10.21; 게재확정일 2002.12.14)
_ 주제어: 노동조합의 언론의 자유, 유인물 내용, 징계, 민사·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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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4.09.13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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