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평화의무
Ⅲ. 평화조항
Ⅳ. 상호 관계
Ⅴ. 위반의 효과
Ⅱ. 평화의무
Ⅲ. 평화조항
Ⅳ. 상호 관계
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한 쟁의절차에 관한 규정일뿐 협약질서의 본질적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생각건대 평화조항은 쟁의행위 개시의 절차이므로 이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후술하는 법령상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와 유사한 구조를 갖으며 단협의반의 책임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후설이 타당하다.
즉 평화조항위반의 쟁의행위는 단순히 협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위반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쟁의행위 자체로는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수는 없다.
2)손해배상책임
평화조항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하는데 형사책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제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는 언제나 발생될수 있다. 손배책임은 단순히 절차위반에서 오는 무형의 이익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지급책임에 그친다는 견해도 있으나 유책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경제적손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3)해고처분
평화조항은 객관적 법규범이 아니므로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기업질서위반 또는 경영질서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합간부가 평화조항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감행한 경우에는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각건대 평화조항은 쟁의행위 개시의 절차이므로 이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후술하는 법령상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와 유사한 구조를 갖으며 단협의반의 책임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후설이 타당하다.
즉 평화조항위반의 쟁의행위는 단순히 협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위반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쟁의행위 자체로는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수는 없다.
2)손해배상책임
평화조항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하는데 형사책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제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는 언제나 발생될수 있다. 손배책임은 단순히 절차위반에서 오는 무형의 이익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지급책임에 그친다는 견해도 있으나 유책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경제적손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3)해고처분
평화조항은 객관적 법규범이 아니므로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기업질서위반 또는 경영질서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합간부가 평화조항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감행한 경우에는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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