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립요건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기준
Ⅳ. 직장폐쇄의 효과
Ⅴ. 마치며
Ⅱ. 성립요건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기준
Ⅳ. 직장폐쇄의 효과
Ⅴ. 마치며
본문내용
가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청구권과 더불어 취업청구권을 가는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취로청구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신의칙상의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노무수령거부에 대해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부당로동행위의 성립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근로자들의 단결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불이익취급단체교섭의 거부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4)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지체 또는 수령지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반 제3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Ⅴ.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대항적방어적인 성격을 가질때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
이러한 대항적방어적인 성격과 선제적공격적인 성격의 구별 및 판단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때에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내지는 쟁의행위의 태양과 사용자측의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직장폐쇄로 인하여 파업불참가자들은 임금의 상실이라는 생활의 기본권의 제약이 되는바 그 판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취로청구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신의칙상의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노무수령거부에 대해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부당로동행위의 성립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근로자들의 단결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불이익취급단체교섭의 거부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4)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지체 또는 수령지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반 제3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Ⅴ.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대항적방어적인 성격을 가질때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
이러한 대항적방어적인 성격과 선제적공격적인 성격의 구별 및 판단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때에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내지는 쟁의행위의 태양과 사용자측의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직장폐쇄로 인하여 파업불참가자들은 임금의 상실이라는 생활의 기본권의 제약이 되는바 그 판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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