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기간제 근로자
Ⅲ. 단시간 근로자
Ⅳ. 파견근로자
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Ⅵ. 불합리한 차별금지 - 노위를 통한 시정
Ⅱ. 기간제 근로자
Ⅲ. 단시간 근로자
Ⅳ. 파견근로자
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Ⅵ. 불합리한 차별금지 - 노위를 통한 시정
본문내용
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고용/위임/도급 등 그 밖의 노무공급예약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차량 기사, 화장품/서적/자동차 판매원, 연예인 등이 있다.
2) 요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으로는 ⅰ) 특정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이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할 것(경제적 종속성), ⅱ)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할 것(노무의 일신전속성), ⅲ) 노무제공에 있어 직/간접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 등을 들 수 있다.
2. 문제의 소재(보호의 필요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질적으로는 직접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어 근로자의 처지와 다름 없지만, 판례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3. 판단기준
판례는 특수형태근로관계에 있는 자들이 근기법상 근로자인가 여부는 단순히 당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4. 보호대책 시행
2006년 말 정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영세자영업자 훈련/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직업능력개발지원도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을 발표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Ⅵ. 불합리한 차별금지 - 노위를 통한 시정
1.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기단법 및 파견법은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2. 노위를 통한 시정절차
1) 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노위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시정절차는 파견근로자에도 준용됨)
2) 입증책임
차별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조정/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노위는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개시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위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를 할 수 있다.
3) 과태료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시정방식의 다양화
시정방식도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 다양하게 규정하였다.
2) 요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으로는 ⅰ) 특정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이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할 것(경제적 종속성), ⅱ)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할 것(노무의 일신전속성), ⅲ) 노무제공에 있어 직/간접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 등을 들 수 있다.
2. 문제의 소재(보호의 필요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질적으로는 직접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어 근로자의 처지와 다름 없지만, 판례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3. 판단기준
판례는 특수형태근로관계에 있는 자들이 근기법상 근로자인가 여부는 단순히 당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4. 보호대책 시행
2006년 말 정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영세자영업자 훈련/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직업능력개발지원도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을 발표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Ⅵ. 불합리한 차별금지 - 노위를 통한 시정
1.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기단법 및 파견법은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2. 노위를 통한 시정절차
1) 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노위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시정절차는 파견근로자에도 준용됨)
2) 입증책임
차별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조정/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노위는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개시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위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를 할 수 있다.
3) 과태료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시정방식의 다양화
시정방식도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 다양하게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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