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Ⅱ.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
Ⅲ. 연차휴가 부여방법
Ⅳ.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Ⅴ.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
Ⅵ. 연차유급휴가 대체
Ⅱ.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
Ⅲ. 연차휴가 부여방법
Ⅳ.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Ⅴ.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
Ⅵ. 연차유급휴가 대체
본문내용
한다.
3) 근로자가 휴가시기 통보한 경우
이 경우 정해진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나. 휴가사용시기 통보
이러한 사용자 휴가사용촉구에도 휴가시기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 소멸시효 끝나기 2월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통보하면 된다.
4. 휴가사용촉진조치의 효과
1) 휴가청구권 소멸, 휴가근로수당청구권 미발생
휴가사용촉진조치의 효과로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지나도록 휴가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2) 휴가시기 변경권
가) 문제소재
근로자가 10일내 휴가사용시기 지정 또는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하여 통보시 근로자와 사용자에 시기변경권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검토
시기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으면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용자가 휴가시기 정하여 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시기변경 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도 휴가시기 변경가능하다고 본다.
3) 지정 통보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근로 제공한 경우
출근한 근로자에 사용자가 업무지시 등 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 명확히 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 제공시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휴가근로수당 지급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 명확히 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 제공시 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Ⅵ. 연차유급휴가 대체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6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법취지
이는 휴가는 장기간 근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로 회복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수당으로 대체 등 본래취지 점차 상실함에 따라 노사합의로 근로일과 대체가능토록 하여 경영여건, 근로자측 사정 등에 따라 따라 휴일과 근무일의 신축적 연계운용 가능토록 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예컨대 징검다리 휴일, 명절전후 등에 휴가 갈음하여 휴무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3) 주요내용
주요 서면합의 내용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특정근로일에 휴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면 충분하며, 날짜, 근로자범위까지 지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이면 휴가의 시기지정권이 무의미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근로일, 조건, 시기, 부서, 대상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근로자가 휴가시기 통보한 경우
이 경우 정해진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나. 휴가사용시기 통보
이러한 사용자 휴가사용촉구에도 휴가시기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 소멸시효 끝나기 2월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통보하면 된다.
4. 휴가사용촉진조치의 효과
1) 휴가청구권 소멸, 휴가근로수당청구권 미발생
휴가사용촉진조치의 효과로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지나도록 휴가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2) 휴가시기 변경권
가) 문제소재
근로자가 10일내 휴가사용시기 지정 또는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하여 통보시 근로자와 사용자에 시기변경권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검토
시기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으면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용자가 휴가시기 정하여 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시기변경 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도 휴가시기 변경가능하다고 본다.
3) 지정 통보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근로 제공한 경우
출근한 근로자에 사용자가 업무지시 등 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 명확히 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 제공시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휴가근로수당 지급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 명확히 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 제공시 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Ⅵ. 연차유급휴가 대체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6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법취지
이는 휴가는 장기간 근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로 회복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수당으로 대체 등 본래취지 점차 상실함에 따라 노사합의로 근로일과 대체가능토록 하여 경영여건, 근로자측 사정 등에 따라 따라 휴일과 근무일의 신축적 연계운용 가능토록 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예컨대 징검다리 휴일, 명절전후 등에 휴가 갈음하여 휴무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3) 주요내용
주요 서면합의 내용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특정근로일에 휴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면 충분하며, 날짜, 근로자범위까지 지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이면 휴가의 시기지정권이 무의미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근로일, 조건, 시기, 부서, 대상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