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동관계법 개정내용
2. 4가지의 법내용에 따라 요약
3. 도식화.
2. 4가지의 법내용에 따라 요약
3. 도식화.
본문내용
연장)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97년 개정내용
98년 개정내용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위촉권 제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때에 한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토록 함
합의사항 신설(노동위원회중재)
이견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중재
협의사항 및 보고기능의 보완 강화
성과배분,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에 추가
사업주의 보고업무 미이행시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중앙노사협의회 규정 보완
정부 대표를 참여 노사정 협의기능 강화
4. 노동위원회법
97년 개정내용
98년 개정내용
노동위원회의 지위 격상(독립성)
중노위장이 중앙 및 지노위의 인사,예산,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 총괄
공익위원의 위촉방법 개선(공정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97년 개정내용
98년 개정내용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위촉권 제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때에 한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토록 함
합의사항 신설(노동위원회중재)
이견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중재
협의사항 및 보고기능의 보완 강화
성과배분,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에 추가
사업주의 보고업무 미이행시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중앙노사협의회 규정 보완
정부 대표를 참여 노사정 협의기능 강화
4. 노동위원회법
97년 개정내용
98년 개정내용
노동위원회의 지위 격상(독립성)
중노위장이 중앙 및 지노위의 인사,예산,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 총괄
공익위원의 위촉방법 개선(공정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