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물류단지란?
2. 제22조 물류단지의 지정
3. 제24조 제25조
4. 제26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5. 제27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6. 제28조 제29조 제30조
7. 제32조 토지등의 수용 사용
8. 제36조 제38조
9.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10. 제41조 특별회계의 운용
11. 제43조 제44조
12. 제46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13. 제50조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
14. 제51조 제52조
15.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6. 제53조 제55조
17. 제56조 제58조 제59조
2. 제22조 물류단지의 지정
3. 제24조 제25조
4. 제26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5. 제27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6. 제28조 제29조 제30조
7. 제32조 토지등의 수용 사용
8. 제36조 제38조
9.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10. 제41조 특별회계의 운용
11. 제43조 제44조
12. 제46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13. 제50조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
14. 제51조 제52조
15.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6. 제53조 제55조
17. 제56조 제58조 제59조
본문내용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단지 물류단지시설과지원시설을집단적으로설치·육성하기위하여제22조에따라지정·개발하는일단 (한무리)의토지를말한다.
■ 물류단지시설 화물의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등을위하여물류단지안에 설치되는다음각목의시설을말한다
▪ 물류터미널및창고 ▪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및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및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궤도사업에사용하는화물의운송·하역및보관시설 ▪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축산물보관장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이용되는차고, 화물취급소, 그밖에화물의처리를위한시설 ▪ 의약품도매상의창고및영업소시설
제22조 물류단지의 지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 물류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는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한다. 다만, 100만 제곱미터규모이하의물류단지는관할 시·도지사가지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물류단지를지정하려는때에는물류단지개발계획을수립하여관할시·도지사 의의견을듣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물류정책기본법」의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한다. ▪ 시·도지사는물류단지를지정하려는때에는물류단지개발계획을수립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 과협의한후「물류정책기본법」의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관계행정기관의장이물류단지의지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대상지역을정하여국토 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물류단지의지정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 중앙행정기관의장이외의자는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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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물류단지개발계획을수립할때까지시행자가확정되지아니하였거나세부목록의작성이곤란한 경우,물류단지의지정후에이를물류단지개발계획에포함시킬수있다. 1. 물류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 2. 물류단지의지정목적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6. 주요유치시설및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 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 물류단지 물류단지시설과지원시설을집단적으로설치·육성하기위하여제22조에따라지정·개발하는일단 (한무리)의토지를말한다.
■ 물류단지시설 화물의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등을위하여물류단지안에 설치되는다음각목의시설을말한다
▪ 물류터미널및창고 ▪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및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및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궤도사업에사용하는화물의운송·하역및보관시설 ▪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축산물보관장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이용되는차고, 화물취급소, 그밖에화물의처리를위한시설 ▪ 의약품도매상의창고및영업소시설
제22조 물류단지의 지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 물류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는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한다. 다만, 100만 제곱미터규모이하의물류단지는관할 시·도지사가지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물류단지를지정하려는때에는물류단지개발계획을수립하여관할시·도지사 의의견을듣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물류정책기본법」의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한다. ▪ 시·도지사는물류단지를지정하려는때에는물류단지개발계획을수립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 과협의한후「물류정책기본법」의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관계행정기관의장이물류단지의지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대상지역을정하여국토 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물류단지의지정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 중앙행정기관의장이외의자는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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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물류단지개발계획을수립할때까지시행자가확정되지아니하였거나세부목록의작성이곤란한 경우,물류단지의지정후에이를물류단지개발계획에포함시킬수있다. 1. 물류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 2. 물류단지의지정목적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6. 주요유치시설및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 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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