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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1997.5.30 근기 68207-709)
▶ 배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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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소멸시효는 연차휴가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이때 휴가청구권의 발생일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의미한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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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차유급휴가 중 다른 사업에서 유상으로 근로하는 것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유효하다.
다만, 근로자의 다수가 일제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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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2. 취지
종래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금전보상에 매달려 온 그릇된 연차휴가 이용관행을 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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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대체를 규정하고 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 의 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한 경우, 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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