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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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휴가일수
Ⅳ. 휴가시기
Ⅴ. 휴가의 사용
Ⅵ. 휴가의 소멸

본문내용

기산점
소멸시효는 연차휴가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이때 휴가청구권의 발생일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의미한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여도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에 대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거나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휴업등으로 사실상 휴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를 말한다.
2. 연차휴가근로수당
1) 서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다만,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2) 소멸시효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기산점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사용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이다.
3)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연차휴가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인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도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하여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동 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그 날부터 다시 1년간의 소멸시효가 기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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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4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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