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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行).
Ⅶ. 위반의 효과
근기법60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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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시기지정에 대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거나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휴업등으로 사실상 휴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를 말한다.
2. 연차휴가근로수당
1) 서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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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단순히 주력업종 선정을 위한 합병과 흑자기업의 합병 등과 같이 경영악화와는 무관하게 행해지는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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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주휴제
6. 여성 보호규정
7. 연·월차유급휴가제도
8. 법정근로시간 단축 일정
9.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10. 자율적 근로시간단축 유도 방안
11.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12. 근로시간 적용특례·제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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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고,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Ⅸ. 유급휴가의 대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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