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차휴가권의 법적성질
Ⅲ.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Ⅳ. 가산휴가제도
Ⅴ. 휴가부여시기
Ⅵ. 연차유급휴가와 임금
Ⅶ. 휴가의 사용
Ⅷ.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휴가의 사용촉진
Ⅸ. 유급휴가의 대체
Ⅱ. 연차휴가권의 법적성질
Ⅲ.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Ⅳ. 가산휴가제도
Ⅴ. 휴가부여시기
Ⅵ. 연차유급휴가와 임금
Ⅶ. 휴가의 사용
Ⅷ.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휴가의 사용촉진
Ⅸ. 유급휴가의 대체
본문내용
경우를 말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후에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2. 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①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②이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이다.
3. 사용촉진 조치의 효과
사용자의 사용촉진조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고,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Ⅸ.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후에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2. 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①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②이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이다.
3. 사용촉진 조치의 효과
사용자의 사용촉진조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고,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Ⅸ.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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