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합병과 근로관계 이전
Ⅲ.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Ⅳ. 합병과 정리해고
Ⅱ. 합병과 근로관계 이전
Ⅲ.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Ⅳ. 합병과 정리해고
본문내용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업간 합병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도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2. 경영악화 방지목적
단순 주력업종 선정위한 합병, 흑자기업의 합병등과 같이 경영악화와 무관하게 행해지는 정리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것이다.
3. 법 소정요건의 준수
부득이하게 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 24조 실질적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2. 경영악화 방지목적
단순 주력업종 선정위한 합병, 흑자기업의 합병등과 같이 경영악화와 무관하게 행해지는 정리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것이다.
3. 법 소정요건의 준수
부득이하게 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 24조 실질적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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