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2.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확대
3.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4. 월차유급휴가의 폐지 및 연차유급휴가의 조정
5.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6. 생리휴가의 무급화
부칙의 개정
2.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확대
3.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4. 월차유급휴가의 폐지 및 연차유급휴가의 조정
5.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6. 생리휴가의 무급화
부칙의 개정
본문내용
이상 사업장
2008. 7. 1
2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의 기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만 업종, 규모별 의무이행시기 이전에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상시 근로자수라 함은 사용자가 상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는 바 개정법 시행일 전 1개월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개정법 시행당시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수에 미치지 않는 경우 이후 매 1개월마다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근로자수가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되더라도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차원에서 개정법이 계속 적용됨
2. 연장근로상한선 및 할증률(부칙 제3조)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연장근로 상한선을 주 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총연장근로시간 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새로이 할증률이 적용되는 4시간분에 대하여는 25%, 나머지에 대해서는 50%의 할증률을 적용함
3.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문제(부칙 제4조)
개정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임금보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변경을 통해 조속히 법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노사에게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조정내용은 노사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008. 7. 1
2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의 기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만 업종, 규모별 의무이행시기 이전에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상시 근로자수라 함은 사용자가 상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는 바 개정법 시행일 전 1개월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개정법 시행당시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수에 미치지 않는 경우 이후 매 1개월마다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근로자수가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되더라도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차원에서 개정법이 계속 적용됨
2. 연장근로상한선 및 할증률(부칙 제3조)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연장근로 상한선을 주 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총연장근로시간 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새로이 할증률이 적용되는 4시간분에 대하여는 25%, 나머지에 대해서는 50%의 할증률을 적용함
3.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문제(부칙 제4조)
개정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임금보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변경을 통해 조속히 법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노사에게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조정내용은 노사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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