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장근로의 의의
Ⅱ. 합의연장근로
Ⅲ. 인가연장근로
Ⅳ. 연장근로의 특례 및 적용제외
Ⅴ. 위반의 효과
Ⅵ. 마치며
Ⅱ. 합의연장근로
Ⅲ. 인가연장근로
Ⅳ. 연장근로의 특례 및 적용제외
Ⅴ. 위반의 효과
Ⅵ. 마치며
본문내용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어 그 인가 없이 제52조 제3항 소정의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령한 경우 사용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Ⅵ. 마치며
상기한 연장근로들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들을 근로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피로회복규칙적인 생활리듬의 보장문화생활의 향유등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그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점차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의 확보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최근 경제난에 따라 고용불안정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축소 등을 통하여 고용창출고용보장방안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령한 경우 사용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Ⅵ. 마치며
상기한 연장근로들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들을 근로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피로회복규칙적인 생활리듬의 보장문화생활의 향유등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그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점차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의 확보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최근 경제난에 따라 고용불안정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축소 등을 통하여 고용창출고용보장방안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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