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기준법-퇴직금
1.퇴직금지급요건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2.퇴직금산정
의의
3. 퇴직금 중간정산제
의의
4.퇴직보험제
5.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6.퇴직연금제도
의의
1.퇴직금지급요건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2.퇴직금산정
의의
3. 퇴직금 중간정산제
의의
4.퇴직보험제
5.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6.퇴직연금제도
의의
본문내용
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가 된 때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때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 연령이 만 60세가 되었을 때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을 때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 = 사업주납부공제금 + 이자
※ 이자는 공제회에서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산정·고시 (`03년은 월0.39%)
퇴직공제금 지급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이 있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공제회는 14일이내에 피공제자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공제부금의 지원
임의가입대상공사(의무가입대상공사 이외의 모든 건설공사)를 가입한 사업주에게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건설근로자 공제회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퇴직공제 가입, 공제부금 납부(공제증지 구입), 복지수첩 발급, 공제증지 첩부,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증지 환매, 공제부금 정산 등)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퇴직연금제도
의의
퇴직금제도는 ‘61년에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경과,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나,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 (금년 12월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주요내용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1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설정하여야 함
- 퇴직급여제도 선택시, 선택된 제도 변경시, 선택된 제도내에서 내용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함
-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사업주는 퇴직연금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 퇴직연금을 취급하려는 금융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금감위에 위탁예정)에게 등록하여야 함
개인퇴직계좌
직장이동시 수령한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되고, 일정한 수급보장을 받을 수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적용
2008년 ~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되 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부담률도 낮게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때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 연령이 만 60세가 되었을 때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을 때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 = 사업주납부공제금 + 이자
※ 이자는 공제회에서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산정·고시 (`03년은 월0.39%)
퇴직공제금 지급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이 있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공제회는 14일이내에 피공제자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공제부금의 지원
임의가입대상공사(의무가입대상공사 이외의 모든 건설공사)를 가입한 사업주에게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건설근로자 공제회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퇴직공제 가입, 공제부금 납부(공제증지 구입), 복지수첩 발급, 공제증지 첩부,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증지 환매, 공제부금 정산 등)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퇴직연금제도
의의
퇴직금제도는 ‘61년에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경과,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나,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 (금년 12월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주요내용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1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설정하여야 함
- 퇴직급여제도 선택시, 선택된 제도 변경시, 선택된 제도내에서 내용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함
-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사업주는 퇴직연금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 퇴직연금을 취급하려는 금융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금감위에 위탁예정)에게 등록하여야 함
개인퇴직계좌
직장이동시 수령한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되고, 일정한 수급보장을 받을 수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적용
2008년 ~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되 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부담률도 낮게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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