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제 ①
I.관할의 의의
II.토지관할
III.사물관할
IV.기타 (합의관할, 변론관할)
V.결론
-문제 ②
I.부제소특약의 의의
II.법적성질 및 그 유효성
III.부제소특약의 유효요건
IV.부제소특약의 효과
V.사안의 경우 및 결론
I.관할의 의의
II.토지관할
III.사물관할
IV.기타 (합의관할, 변론관할)
V.결론
-문제 ②
I.부제소특약의 의의
II.법적성질 및 그 유효성
III.부제소특약의 유효요건
IV.부제소특약의 효과
V.사안의 경우 및 결론
본문내용
취하기도 하고 부제소특약을 어겨 제소한 경우에 신의칙위반(92다21760)라고 하여 소를 각하하기도 하고 있다.
III.부제소특약의 유효요건
부제소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i)특약 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78다2457). 따라서 당사자 간에 앞으로 민사상의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합의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되어 무효이다(98다63988) ii)또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iii)그리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의하여야 한다.
IV.부제소특약의 효과
부제소특약은 소송상 항변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소제기한 경우에는 피고가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면 소의 이익의 흠결로 된다.
V.사안의 경우 및 결론
사안에서 우선적으로 “노트북 매매와 관련하여 앞으로 제품에 하자 또는 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부제소특약을 일정한 경우에 유효성을 일정하고 있다. 위 요건 중 ii),iii)의 경우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은 합의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이므로 두 가지 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i)의 요건인데 특약의 과정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시는 없으나 판단컨데, 제품 하자 또는 단순심은 물론 매매대금지급청구를 포함한 모든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미리 박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법원은 이 소를 각하할 수 없다.
가령, 부제소특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A의 소를 각하할 수 없다고 본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부제소특약에 관해 사법계약설 중 항변권발생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제소특약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B가 부제소특약을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A의 소를 각하 할 수 없다.
VI.참고문헌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성창열, 김중연, 새흐름,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 2015.8.31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III.부제소특약의 유효요건
부제소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i)특약 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78다2457). 따라서 당사자 간에 앞으로 민사상의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합의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되어 무효이다(98다63988) ii)또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iii)그리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의하여야 한다.
IV.부제소특약의 효과
부제소특약은 소송상 항변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소제기한 경우에는 피고가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면 소의 이익의 흠결로 된다.
V.사안의 경우 및 결론
사안에서 우선적으로 “노트북 매매와 관련하여 앞으로 제품에 하자 또는 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부제소특약을 일정한 경우에 유효성을 일정하고 있다. 위 요건 중 ii),iii)의 경우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은 합의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이므로 두 가지 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i)의 요건인데 특약의 과정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시는 없으나 판단컨데, 제품 하자 또는 단순심은 물론 매매대금지급청구를 포함한 모든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미리 박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법원은 이 소를 각하할 수 없다.
가령, 부제소특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A의 소를 각하할 수 없다고 본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부제소특약에 관해 사법계약설 중 항변권발생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제소특약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B가 부제소특약을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A의 소를 각하 할 수 없다.
VI.참고문헌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성창열, 김중연, 새흐름,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 2015.8.31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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