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개요
2. 판결요지
3. 평 석
1) 문제의 제기
2) 사직과 해고
3) 법정퇴직금 이외에 추가퇴직금의 수령이 있었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퇴직금 수령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인지 여부
4. 결 어
2. 판결요지
3. 평 석
1) 문제의 제기
2) 사직과 해고
3) 법정퇴직금 이외에 추가퇴직금의 수령이 있었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퇴직금 수령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인지 여부
4. 결 어
본문내용
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판례에서 기존의 사례에 비하여는 비교적 단시간인 2개월 2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가 제기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더이상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4. 결 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후에 일정한 기간을 존속하게 되며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다.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또는 그의 귀책사유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형식이 합의해지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형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사의 지배적인 영향하에 의제적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근로자의 진의에 반하는 경우라면 이를 해고로 보아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 판례에서는 첫째, 퇴직금 등의 정산확인서의 서명이 마지못하여 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제출한 것만으로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정산확인서에 마지못해 서명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즉, 자의에 의한 사직서(본 건의 경우 정산확인서)의 서명·제출이 아니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실제로 합의한 시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회사측에 의하여 지급받을 금원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었으므로 실무적인 협의절차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의에 의하지 않은 정산확인서의 서명·제출이라면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으며,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합치에 기초한 자진사직으로 보아 사안을 간단하게 처리하여 버린 오류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현실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자진사직을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인 해고회피의 노력을 사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4. 결 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후에 일정한 기간을 존속하게 되며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다.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또는 그의 귀책사유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형식이 합의해지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형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사의 지배적인 영향하에 의제적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근로자의 진의에 반하는 경우라면 이를 해고로 보아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 판례에서는 첫째, 퇴직금 등의 정산확인서의 서명이 마지못하여 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제출한 것만으로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정산확인서에 마지못해 서명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즉, 자의에 의한 사직서(본 건의 경우 정산확인서)의 서명·제출이 아니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실제로 합의한 시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회사측에 의하여 지급받을 금원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었으므로 실무적인 협의절차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의에 의하지 않은 정산확인서의 서명·제출이라면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으며,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합치에 기초한 자진사직으로 보아 사안을 간단하게 처리하여 버린 오류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현실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자진사직을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인 해고회피의 노력을 사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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