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근기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Ⅲ. 기타 특별법상의 보호조치
Ⅳ. 결
Ⅱ. 근기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Ⅲ. 기타 특별법상의 보호조치
Ⅳ. 결
본문내용
만 당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Ⅲ. 기타 특별법상의 보호조치
1. 산안법상의 근로자 보호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법 제44조 제1항). 이는 퇴직후에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 및 그의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2.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 보호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여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곤궁을 방지하고 구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일정한 요건하에서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Ⅳ. 결
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보호는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최근의 대량실업하에서는 그 의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근기법과 기타 법률에서는 여러 규정들을 두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나, 더욱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Ⅲ. 기타 특별법상의 보호조치
1. 산안법상의 근로자 보호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법 제44조 제1항). 이는 퇴직후에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 및 그의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2.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 보호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여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곤궁을 방지하고 구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일정한 요건하에서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Ⅳ. 결
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보호는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최근의 대량실업하에서는 그 의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근기법과 기타 법률에서는 여러 규정들을 두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나, 더욱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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