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채용내정의 근로관계
Ⅲ. 시용과 근로관계
Ⅳ. 마치며
Ⅱ. 채용내정의 근로관계
Ⅲ. 시용과 근로관계
Ⅳ. 마치며
본문내용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개월 이내의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의 적용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며, 노동부장관의 인가로 최저임금의 적용의 제외가 가능하다.
Ⅳ. 마치며
시용과 채용내정에 대하여는 최근에 법원판례 등에 의하여 법적성격이나 본채용거부의 정당성에 관련된 기준이 제시되는 사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선발 후나 시용기간 후 본채용의 기피나 그 기간의 장기화로 취업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용이나 채용내정제도는 기업에서 전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실상 노동능력의 검증이 요청된다는 측면에서는 제도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을 것이나 근로자입장에서는 직장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야기하므로 본 채용거부의 정당성은 제도의 취지 등을 살펴 엄격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특정기능이나 숙련근로자의 채용이 아닌 단순직종의 근로자에게도 시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를 쉽게 인정하여 해고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며 시용제도 자체가 해고를 완화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률적으로 해고의 범위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Ⅳ. 마치며
시용과 채용내정에 대하여는 최근에 법원판례 등에 의하여 법적성격이나 본채용거부의 정당성에 관련된 기준이 제시되는 사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선발 후나 시용기간 후 본채용의 기피나 그 기간의 장기화로 취업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용이나 채용내정제도는 기업에서 전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실상 노동능력의 검증이 요청된다는 측면에서는 제도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을 것이나 근로자입장에서는 직장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야기하므로 본 채용거부의 정당성은 제도의 취지 등을 살펴 엄격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특정기능이나 숙련근로자의 채용이 아닌 단순직종의 근로자에게도 시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를 쉽게 인정하여 해고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며 시용제도 자체가 해고를 완화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률적으로 해고의 범위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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