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기근로계약간주의 조건
2. 재계약거부의 합리적 사유
2. 재계약거부의 합리적 사유
본문내용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생존의 수단을 잃은 것임에는 동일하다. 그러나 판례의 경향은 정규직근로자의 경우에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운 낮은 근무평정이나 배치전환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업무상필요성의 소멸을 재계약거부의 사유로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
근무평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구비하였는지가 문제이고,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도 노동자에게는 업무능력을 개선시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근무평정은 수치로 계량화한다고 해도 사용자의 주관이 상당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는 계약갱신을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를 감내해야 하고, 급기야는 인간적 존엄성마저도 상실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직노동자들에 대한 재계약거부에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보호가 의미를 상실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도, 사후적이나마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판례도 무기계약으로 보아 재계약거부를 해고로 보던 것에서 재계약거부의 합리적 사유-업무상 필요성 소멸, 낮은 근무평정 등-가 있다면, 재계약거부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근무평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구비하였는지가 문제이고,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도 노동자에게는 업무능력을 개선시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근무평정은 수치로 계량화한다고 해도 사용자의 주관이 상당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는 계약갱신을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를 감내해야 하고, 급기야는 인간적 존엄성마저도 상실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직노동자들에 대한 재계약거부에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보호가 의미를 상실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도, 사후적이나마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판례도 무기계약으로 보아 재계약거부를 해고로 보던 것에서 재계약거부의 합리적 사유-업무상 필요성 소멸, 낮은 근무평정 등-가 있다면, 재계약거부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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