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구대상판결의 요지
2. 판례의 사안
3. 근로기준법 및 노동단체법상 근로자의 개념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5. 결 론
2. 판례의 사안
3. 근로기준법 및 노동단체법상 근로자의 개념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5. 결 론
본문내용
있을 것인데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법상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사건당사자인 골프장 운영자뿐 아니라 전국의 다수 골프장이 그 동안 내장객으로부터 회사가 직접 일률적으로 수취하던 캐디피를 내장객이 직접 캐디에게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위와 같이 지급방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캐디피의 지급주체는 골프장 운영자이지 내장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만약 캐디피가 캐디들이 내장객에게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그 금액이 고정되어 있을 수 없고, 내장객들이 계약상대방인 캐디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캐디피의 지급방법이 변경된 후에도 위 두가지 점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캐디피는 그 지급방법에 관계 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적으로 대상1 판결이 캐디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것은 정당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5. 결 론
근로기준법이든 노동조합법이든 근로자의 개념을 획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종합적인 판단하에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골프장 캐디는 대상판결 1, 2 어느 경우나 모두 일정한 규율하에 종속노동을 제공하고 일정액으로 정해진 캐디피를 노동력 제공에 대한 보수로 수령하는 경우이므로 어느 경우나 근로기준법상, 노동단체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대상2 판결이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기존의 대상1 판결과의 충돌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궁금한 일이다.
3) 결론적으로 대상1 판결이 캐디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것은 정당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5. 결 론
근로기준법이든 노동조합법이든 근로자의 개념을 획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종합적인 판단하에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골프장 캐디는 대상판결 1, 2 어느 경우나 모두 일정한 규율하에 종속노동을 제공하고 일정액으로 정해진 캐디피를 노동력 제공에 대한 보수로 수령하는 경우이므로 어느 경우나 근로기준법상, 노동단체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대상2 판결이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기존의 대상1 판결과의 충돌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궁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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