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II.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III. 근로조건 서면명시
IV. 초과근로의 제한
V. 그 밖의 근로조건
VI. 적용배제
II.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III. 근로조건 서면명시
IV. 초과근로의 제한
V. 그 밖의 근로조건
VI. 적용배제
본문내용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 단시간근로자와 사회보험
산재보험은 제한 없이 적용이 되며,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적용이 없다.
VI. 적용배제
1. 적용배제대상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적용배제규정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 단시간근로자와 사회보험
산재보험은 제한 없이 적용이 되며,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적용이 없다.
VI. 적용배제
1. 적용배제대상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적용배제규정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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