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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적용배제규정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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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도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임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노동부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확대’를 위해 가내근로자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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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균등대우' 규정을 소개하고, 일반론으로서는 "협약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서' 파견법 등 '관계 법령의 정비'를 설득하고, 구체적인 제언도 있었으나 1999년의 파견법 개정에서 보완되지 않았다.
(2) 규제의 재편성 이론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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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휴일의 ‘일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도록 ‘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관련 시행령 일부를 개정토록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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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상의 단시간4근로자는 통상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해야 하며, 정규노동자에 비해 근로자시간이 짧은 단시간노동자들의 초과근로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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