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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다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수당의 정기지급일로 본다.
(3) 퇴직금 채권의 시효중단
퇴직금 채권의 시효중단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68조(소멸시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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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근 로 시 간
휴 게 시 간
4시간 미만
0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분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시간
또한 육아시간은 휴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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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22:00-23:00 (총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1시간 임금 1/2(50%)=0.5시간
6)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총 8시간)
유급휴일수당 1일분 가산 : 8시간
총 30.5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 1.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2. 가산임금제의 취지
3. 가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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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시 법적인 제재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 14일이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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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상시 근로자수라 함은 사용자가 상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는 바 개정법 시행일 전 1개월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개정법 시행당시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수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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