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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시 법적인 제재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 14일이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가급적 권고사항임)
-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 14일이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가급적 권고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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