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휴가발생요건
2. 가산휴가
3. 휴가의 사용
4.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5. 행정해석
6. 판례
2. 가산휴가
3. 휴가의 사용
4.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5. 행정해석
6. 판례
본문내용
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휴무일로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휴일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익일의 비번일을 포함하여 1일의 결근이 아닌 2일의 결근으로 보는 것이 무방하며, 연월차휴가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근무일과 익일의 휴무일을 함께하여 2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880, 97. 7. 4).
6. 판례
① 연월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됨(대법원 82. 11. 23. 선고, 81다카1272 판결).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어서 유급휴가를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1년간 근로한 사실이 있는 이상 휴가청구권은 없다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는 있음(서울민사지법 84. 1. 26. 선고, 83가합468 판결).
③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대법원 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6. 판례
① 연월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됨(대법원 82. 11. 23. 선고, 81다카1272 판결).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어서 유급휴가를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1년간 근로한 사실이 있는 이상 휴가청구권은 없다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는 있음(서울민사지법 84. 1. 26. 선고, 83가합468 판결).
③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대법원 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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