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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휴가사용촉진의 효과
1). 연차유급휴가의 소멸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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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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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1년간 근로한 사실이 있는 이상 휴가청구권은 없다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는 있음(서울민사지법 84. 1. 26. 선고, 83가합468 판결).
③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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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03년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
(3) 사용촉진조치의 요건
①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 ( 서면촉구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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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이다.
3. 사용촉진 조치의 효과
사용자의 사용촉진조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고,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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