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해고 예고의 의의
Ⅱ. 해고예고의 내용
Ⅲ. 즉시해고 (해고예고의 예외)
Ⅳ.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범위
Ⅴ. 예고의무 위반의 효력
Ⅱ. 해고예고의 내용
Ⅲ. 즉시해고 (해고예고의 예외)
Ⅳ.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범위
Ⅴ. 예고의무 위반의 효력
본문내용
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규정 1항 단서 후단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하여 즉시해고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2. 민사상의 효력
그런데 동 규정의 위반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는 있으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1) 유효설
근기법 제32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예고위반의 해고도 사법상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본다. 판레의 입장이다.
2) 무효설
해고의 예고 또는 예고수당의 지급은 해고의 효력발생을 위한 하나의 강행적 요건이며 예고위반의 해고는 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갖춘 적법한 해고가 행하여질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3)상대적 무효설
즉시해고로는 무효지만 사용자가 즉시해고를 고집하는 취지가 아닌이상 30일기간의 경과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효력발휘
3) 검토
무효설이 타당하며 따라서 해고예고 제도의 해고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라 부를 수 있다.
2. 민사상의 효력
그런데 동 규정의 위반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는 있으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1) 유효설
근기법 제32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예고위반의 해고도 사법상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본다. 판레의 입장이다.
2) 무효설
해고의 예고 또는 예고수당의 지급은 해고의 효력발생을 위한 하나의 강행적 요건이며 예고위반의 해고는 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갖춘 적법한 해고가 행하여질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3)상대적 무효설
즉시해고로는 무효지만 사용자가 즉시해고를 고집하는 취지가 아닌이상 30일기간의 경과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효력발휘
3) 검토
무효설이 타당하며 따라서 해고예고 제도의 해고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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