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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효력발휘
3) 검토
무효설이 타당하며 따라서 해고예고 제도의 해고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라 부를 수 있다. Ⅰ. 해고 예고의 의의
Ⅱ. 해고예고의 내용
Ⅲ. 즉시해고 (해고예고의 예외)
Ⅳ. 해고예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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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Ⅰ. 사건 개요
Ⅱ. 판결 요지
Ⅲ. 평 석
1. 쟁점의 정리 및 문제의 제기
2.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의의
3. 해고예고의 제도적 취지
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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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해고예고규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근로관계의 성질상 적용제외
1) 퇴직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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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당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다. a. 유효설에 의하면 해고예고제도 또는 해고수당의 지급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해고 자체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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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해고예고규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근로관계의 성질상 적용제외
1) 퇴직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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