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고의 예고
Ⅲ. 즉시해고
Ⅳ.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Ⅴ.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Ⅵ.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Ⅱ. 해고의 예고
Ⅲ. 즉시해고
Ⅳ.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Ⅴ.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Ⅵ.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본문내용
의 견해이기도하다
2. 벌칙의 적용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벌칙이 적용된다.
Ⅵ.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1. 근로기준법 제35조상의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규정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ⅰ)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근속하지 아니한 자, (ⅱ)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ⅲ)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아니한 자, (ⅳ)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및 (ⅴ)수습사용된지 3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해고예고규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근로관계의 성질상 적용제외
1) 퇴직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년퇴직임의퇴직 및 합의퇴직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사업완료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고, 그 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종료시기가 당사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벌칙의 적용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벌칙이 적용된다.
Ⅵ.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1. 근로기준법 제35조상의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규정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ⅰ)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근속하지 아니한 자, (ⅱ)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ⅲ)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아니한 자, (ⅳ)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및 (ⅴ)수습사용된지 3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해고예고규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근로관계의 성질상 적용제외
1) 퇴직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년퇴직임의퇴직 및 합의퇴직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사업완료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고, 그 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종료시기가 당사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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