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함으로써 명목상의 근로계약내용 외에 실제적 임금지급실태도 통상임금을 판별할 때에 주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하겠다.
[306]
6) 종합적 평가
_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현재 통상임금의 개념과 금 범위와 관련하여근로기준법 시행령이나 노동부 행정해석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일정부분 법일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일한 성격의 사안을 둘러싸고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는 사례도 발견되는 만큼(예컨대 위의 풍양운수사건과 한성운수사건) 실제 법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다 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임금체계가 복잡다단함에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으로 통상임금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도임한 것도 그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입법론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_ 아무튼 최근의 서울대병원사건을 계기로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가 진일보하게 연구, 정리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리들이 현실로 적용될 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때로는 법리오해로 비추어지기까지 하는 판단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_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본질적 의미는 통상근로의 질과 양에 상응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시에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력(또는 노동)을 사용자가 어떠한 가치로 평가하는가의 문제가 통상임금 판단의 시금석이된다.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자료로서근로계약의 내용은 물론이고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내용, 임금지급실태, 노사관행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조하여야 하는데 이 점은 행정해석이나 판결이 공히 대전제로 삼고 있는바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대법원은 임금이분설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통상임금을 전체임금 중 생활보장적 임금을 제외한 교환적 임금을 통상임금의 기본 범주로 삼고 있는 것도 몇 차례 판결에서 확인된 바이다.
_ 통상임금에 관한 개념요소를 분석함에 있어 위의 패러다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이 실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정기적 일률적 지급' 또는 '고정적 평균적 지급'의 의미를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정의하기를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및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307] 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통상임금이해의 기본 패러다임을 법원이 취하고 있다면, 여기서 '고정적 평균적' 내지 '정기적 일률적'의 의미도 이러한 패러다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실태에 적응한 탄력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정적 평균적' 내지 '정기적 일률적'의 의미는 그 자체의 문언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상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의 규범적 의미는 당해 임금계약의 내용이나 구체적 지급실태 등의 제반사정과의 맥락하에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_ 이렇게 본다면, 예컨대근무일에 교통비 또는 승무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존의 대부분의 판결이 이러한 수당들은 매달 그 지급액 변동이 있게되고(A) '출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주34) 또는 '이직률을 줄이고 근속의욕을 높히기 위하여'주35) 지급하는 임금에 불과한 것(B)으로 통상임금에 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언형식상으로는 A와 B가 병렬적으로 설시되어 있어 양자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A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B라는 사실을 의제한 후 (이에 대한 실체적인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액의 변동이 있는 수당의 경우, 그것이 통상근로의 질 또는 양에 상응하는가의 본원적 판단은 유보되고 지급액의 변동이 곧 통상임금해당성 조각사유(阻却事由)가 되고 만다.
주34) 위의 강원탄광사건 등.
주35) 위의 한성운수사건.
_ 근무일수에만 지급하기로한 수당의 경우도 실제사정에 따라 그 의미가 각양각색일 것이다. 예를 들면 근무일이 정기적이고 결근이 이례적인 경우에는 근무일에 지급한다는 조건은 극히 형식적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사업의 성격상 결근이 잦고 이직률도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을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근로의 질과 양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보기 힘들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본급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임금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에의 포함 여부는 지급액의 변동과 같[308] 은 한 사실에의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의 기본 패러다임에 따라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풍양운수사건에서 대법원이 승무수당 등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한다고 하는 명목상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전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함태탄광사건에서 상당기간 동안에 상당액의 수당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할 개연성이 충분할고 판단한 것도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_ 첨언하자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주36) 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연 1회 또는 2회 정기 또는 임시로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되는 관계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미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시 이것의 지급이 약정되어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도 위의 패러다임에 따라 실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명목의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이러한 임금이 지급된 달에는 여타의 달에 비하여 통상임금이 과대하게 계산되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상여금에 관한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을 원용하면 될 것이다.
주36) 서울대병원, 한국병원 사건 등 참조.
[306]
6) 종합적 평가
_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현재 통상임금의 개념과 금 범위와 관련하여근로기준법 시행령이나 노동부 행정해석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일정부분 법일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일한 성격의 사안을 둘러싸고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는 사례도 발견되는 만큼(예컨대 위의 풍양운수사건과 한성운수사건) 실제 법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다 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임금체계가 복잡다단함에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으로 통상임금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도임한 것도 그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입법론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_ 아무튼 최근의 서울대병원사건을 계기로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가 진일보하게 연구, 정리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리들이 현실로 적용될 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때로는 법리오해로 비추어지기까지 하는 판단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_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본질적 의미는 통상근로의 질과 양에 상응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시에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력(또는 노동)을 사용자가 어떠한 가치로 평가하는가의 문제가 통상임금 판단의 시금석이된다.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자료로서근로계약의 내용은 물론이고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내용, 임금지급실태, 노사관행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조하여야 하는데 이 점은 행정해석이나 판결이 공히 대전제로 삼고 있는바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대법원은 임금이분설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통상임금을 전체임금 중 생활보장적 임금을 제외한 교환적 임금을 통상임금의 기본 범주로 삼고 있는 것도 몇 차례 판결에서 확인된 바이다.
_ 통상임금에 관한 개념요소를 분석함에 있어 위의 패러다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이 실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정기적 일률적 지급' 또는 '고정적 평균적 지급'의 의미를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정의하기를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및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307] 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통상임금이해의 기본 패러다임을 법원이 취하고 있다면, 여기서 '고정적 평균적' 내지 '정기적 일률적'의 의미도 이러한 패러다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실태에 적응한 탄력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정적 평균적' 내지 '정기적 일률적'의 의미는 그 자체의 문언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상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의 규범적 의미는 당해 임금계약의 내용이나 구체적 지급실태 등의 제반사정과의 맥락하에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_ 이렇게 본다면, 예컨대근무일에 교통비 또는 승무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존의 대부분의 판결이 이러한 수당들은 매달 그 지급액 변동이 있게되고(A) '출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주34) 또는 '이직률을 줄이고 근속의욕을 높히기 위하여'주35) 지급하는 임금에 불과한 것(B)으로 통상임금에 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언형식상으로는 A와 B가 병렬적으로 설시되어 있어 양자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A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B라는 사실을 의제한 후 (이에 대한 실체적인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액의 변동이 있는 수당의 경우, 그것이 통상근로의 질 또는 양에 상응하는가의 본원적 판단은 유보되고 지급액의 변동이 곧 통상임금해당성 조각사유(阻却事由)가 되고 만다.
주34) 위의 강원탄광사건 등.
주35) 위의 한성운수사건.
_ 근무일수에만 지급하기로한 수당의 경우도 실제사정에 따라 그 의미가 각양각색일 것이다. 예를 들면 근무일이 정기적이고 결근이 이례적인 경우에는 근무일에 지급한다는 조건은 극히 형식적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사업의 성격상 결근이 잦고 이직률도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을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근로의 질과 양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보기 힘들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본급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임금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에의 포함 여부는 지급액의 변동과 같[308] 은 한 사실에의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의 기본 패러다임에 따라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풍양운수사건에서 대법원이 승무수당 등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한다고 하는 명목상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전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함태탄광사건에서 상당기간 동안에 상당액의 수당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할 개연성이 충분할고 판단한 것도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_ 첨언하자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주36) 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연 1회 또는 2회 정기 또는 임시로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되는 관계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미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시 이것의 지급이 약정되어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도 위의 패러다임에 따라 실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명목의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이러한 임금이 지급된 달에는 여타의 달에 비하여 통상임금이 과대하게 계산되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상여금에 관한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을 원용하면 될 것이다.
주36) 서울대병원, 한국병원 사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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