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퇴직금제도의 개요
Ⅲ. 퇴직금과 연봉계약
Ⅳ. 현행법상 퇴직금제도와 연봉제
Ⅴ. 현행법과 퇴직금제도의 조화
Ⅱ. 퇴직금제도의 개요
Ⅲ. 퇴직금과 연봉계약
Ⅳ. 현행법상 퇴직금제도와 연봉제
Ⅴ. 현행법과 퇴직금제도의 조화
본문내용
법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퇴직금의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는 동 조항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퇴직금중간정산액은 비록 퇴직금의 일종이지만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방안이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나아가 퇴직금중간정산이 설사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합의 속에 이미 그 지급을 1년간에 걸쳐 나누어 이행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1년간 근무한 것에 따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이를 차기 연봉에 포함시켜 12회로 나누어 지급할 것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예정하지 않은 제도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사망,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이므로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할 때 재지급해야 할 법적인 문제 대판 1969. 12. 30, 67다1579 :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실익 없이 번잡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Ⅴ. 현행법과 퇴직금제도의 조화
현행 퇴직금제도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연공주의에 따라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의 액수도 높아지므로 퇴직금은 연봉제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과 그 동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후불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그 산정기치로 함으로써 현재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체력단련비, 식대, 차량유지비, 학자금 보조비 등의 연봉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져서 기업으로서는 부담해야 할 퇴직금의 지급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공서열형 임금체제하에서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퇴직금도 그만큼 인상되는 효과를 갖게 되나, 연봉제 하에서는 개인의 실적과 공헌도에 따라 연봉액이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의하도록 한 퇴직금의 본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상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별함에 실익이 없게 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변동상여를 지급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액수를 상향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특근을 강행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바, 특히 연봉제의 경우 연도별 실적에 따라 평균임금이 불안정해지므로 연단위의 인건비 총액을 연봉으로 계산하여 관리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연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활용하여 매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지 않고 사후에 누적분을 지급할 때 퇴직금 산출기준이 달라지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의하여 퇴직금을 1년 단위의 총액임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예정하지 않은 제도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사망,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이므로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할 때 재지급해야 할 법적인 문제 대판 1969. 12. 30, 67다1579 :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실익 없이 번잡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Ⅴ. 현행법과 퇴직금제도의 조화
현행 퇴직금제도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연공주의에 따라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의 액수도 높아지므로 퇴직금은 연봉제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과 그 동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후불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그 산정기치로 함으로써 현재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체력단련비, 식대, 차량유지비, 학자금 보조비 등의 연봉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져서 기업으로서는 부담해야 할 퇴직금의 지급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공서열형 임금체제하에서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퇴직금도 그만큼 인상되는 효과를 갖게 되나, 연봉제 하에서는 개인의 실적과 공헌도에 따라 연봉액이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의하도록 한 퇴직금의 본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상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별함에 실익이 없게 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변동상여를 지급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액수를 상향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특근을 강행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바, 특히 연봉제의 경우 연도별 실적에 따라 평균임금이 불안정해지므로 연단위의 인건비 총액을 연봉으로 계산하여 관리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연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활용하여 매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지 않고 사후에 누적분을 지급할 때 퇴직금 산출기준이 달라지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의하여 퇴직금을 1년 단위의 총액임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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