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평등권 실현 위한 정책 마련해야 한다
1-1. 비정규직 확산 규제
1-2. 공공부문의 명목적 비정규직 규제
1-3.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4.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1-5. 최저생계 가능한 최저임금 책정
1-6. 명목적 비정규직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1-7. 정규직 전환 방안 강구를 위한 정책 마련
1-8. 노동자·사용자 개념 확대 적용
1-9.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2. 여성 노동자의 고용 촉진 및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1. 채용시 차별 제거
2-2. 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실시
2-3. 여성인력 개발 및 진로교육 강화
2-4.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 확대
2-5. 간접차별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효성 제고 위한 방안 마련
2-6. 고용상의 성차별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2-7. 직장 내 폭언·폭행 규제의 법제화
2-8. 근로감독관 증원과 양성평등의식 교육 강화
3.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 조치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1. 모성보호 확대·강화
3-2. 사각지대 없는 모성보호 제도 전면 적용
3-3. 대체인력 수급방안 마련
3-4.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3-5. 배우자휴가, 태아검진휴가, 유급 유·사산휴가, 가족 간호휴가제의 법제화
3-6.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4. 빈곤 여성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4-1. 빈곤여성을 위한 복지 센터 설치
4-2. 여성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의 제도화
4-3. 기초생활보장의 수급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4-4. 여성자활지원센타 설치
4-5. 여성수급자 자활 모델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1-1. 비정규직 확산 규제
1-2. 공공부문의 명목적 비정규직 규제
1-3.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4.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1-5. 최저생계 가능한 최저임금 책정
1-6. 명목적 비정규직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1-7. 정규직 전환 방안 강구를 위한 정책 마련
1-8. 노동자·사용자 개념 확대 적용
1-9.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2. 여성 노동자의 고용 촉진 및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1. 채용시 차별 제거
2-2. 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실시
2-3. 여성인력 개발 및 진로교육 강화
2-4.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 확대
2-5. 간접차별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효성 제고 위한 방안 마련
2-6. 고용상의 성차별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2-7. 직장 내 폭언·폭행 규제의 법제화
2-8. 근로감독관 증원과 양성평등의식 교육 강화
3.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 조치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1. 모성보호 확대·강화
3-2. 사각지대 없는 모성보호 제도 전면 적용
3-3. 대체인력 수급방안 마련
3-4.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3-5. 배우자휴가, 태아검진휴가, 유급 유·사산휴가, 가족 간호휴가제의 법제화
3-6.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4. 빈곤 여성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4-1. 빈곤여성을 위한 복지 센터 설치
4-2. 여성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의 제도화
4-3. 기초생활보장의 수급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4-4. 여성자활지원센타 설치
4-5. 여성수급자 자활 모델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본문내용
마련하고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4.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모성보호를 회피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 민관 협력의 활성화 등 모성 보호 제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5. 배우자휴가, 태아검진휴가, 유급 유·사산휴가, 가족 간호휴가제의 법제화
- 공무원들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 이러한 휴가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러한 휴가를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확대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우자휴가 (1주일), 태아검진휴가, 유·사산시 유급유·사산휴가제, 가족 간호 휴가제를 법제화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을 보호해야 한다.
3-6.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 보육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전체보육비용 중 정부 부담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저소득층 보육 지원을 위해 최소한 도시가구평균소득의 80% 미만까지 혜택을 받도록 지원의 기준과 폭을 확대해야 한다.
-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확대된 초등학생 방과후 공부방 운영이 지속적으로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4. 빈곤여성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빈곤 여성의 현실
'풍요 속의 빈곤'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현실 속에서 여성의 빈곤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여성은 실직하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식의 '남성가장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높은 (실망)실업률을 은폐하고 있다. 이에 2002년 실업자 707,000명 중 여성실업자는 244,000명(2002. 4. 통계청)으로 나타났지만 구직을 포기한 여성들의 실업률이 통계에 잡히고 있지 않음을 전제할 때 실질적인 여성의 장기실업자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며, 고연령·저학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들은 실업과 빈곤의 굴레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극빈층의 최저생활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노동을 통한 복지써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이 60% 가까이 되지만 여성수급자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고, 다수의 빈곤여성들은 그나마의 복지서비스 혜택에서도 소외된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는 현실 속에서 빈곤여성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책 제언
4-1. 빈곤 여성을 위한 복지센터 설치
- 실업과 취업을 넘나들면서 항시적으로 반실업 상태에 처해 있는 빈곤 여성들을 위한 취업알선과 상담, 기능훈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여성 가장들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빈곤여성을 위한 복지센터를 광역단위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4-2. 여성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의 제도화
-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도 어렵고, 복지 수급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여성실업자를 위해 간병인,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등의 특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공공근로를 사회적 일자리로 제도화하여 안정화시켜야 한다.
- 여성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간병인 사업,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도시락사업, 초등학교와 공중화장실 청소 사업 등 공익성이 있는 일자리 영역에 있어 국가가 고용을 창출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4-3. 기초생활보장의 수급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 저소득 여성가장들 중 많은 수는 아직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수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계의 위협에 처해 있는 저소득 여성들의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4-4. 여성자활지원센타 설치
- 여성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특히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한편 직종 개발, 공동체 관련 법률·경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국 차원의 여성자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자활센터와의 연계체계를 통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4-5. 여성수급자 자활 모델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 전체 수급자의 60%가 넘는 여성수급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 모델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업의 경험이 있는 자활후견기관에게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여성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한국형 여성자활모형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3-4.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모성보호를 회피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 민관 협력의 활성화 등 모성 보호 제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5. 배우자휴가, 태아검진휴가, 유급 유·사산휴가, 가족 간호휴가제의 법제화
- 공무원들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 이러한 휴가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러한 휴가를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확대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우자휴가 (1주일), 태아검진휴가, 유·사산시 유급유·사산휴가제, 가족 간호 휴가제를 법제화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을 보호해야 한다.
3-6.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 보육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전체보육비용 중 정부 부담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저소득층 보육 지원을 위해 최소한 도시가구평균소득의 80% 미만까지 혜택을 받도록 지원의 기준과 폭을 확대해야 한다.
-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확대된 초등학생 방과후 공부방 운영이 지속적으로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4. 빈곤여성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빈곤 여성의 현실
'풍요 속의 빈곤'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현실 속에서 여성의 빈곤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여성은 실직하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식의 '남성가장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높은 (실망)실업률을 은폐하고 있다. 이에 2002년 실업자 707,000명 중 여성실업자는 244,000명(2002. 4. 통계청)으로 나타났지만 구직을 포기한 여성들의 실업률이 통계에 잡히고 있지 않음을 전제할 때 실질적인 여성의 장기실업자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며, 고연령·저학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들은 실업과 빈곤의 굴레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극빈층의 최저생활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노동을 통한 복지써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이 60% 가까이 되지만 여성수급자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고, 다수의 빈곤여성들은 그나마의 복지서비스 혜택에서도 소외된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는 현실 속에서 빈곤여성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책 제언
4-1. 빈곤 여성을 위한 복지센터 설치
- 실업과 취업을 넘나들면서 항시적으로 반실업 상태에 처해 있는 빈곤 여성들을 위한 취업알선과 상담, 기능훈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여성 가장들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빈곤여성을 위한 복지센터를 광역단위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4-2. 여성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의 제도화
-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도 어렵고, 복지 수급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여성실업자를 위해 간병인,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등의 특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공공근로를 사회적 일자리로 제도화하여 안정화시켜야 한다.
- 여성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간병인 사업,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도시락사업, 초등학교와 공중화장실 청소 사업 등 공익성이 있는 일자리 영역에 있어 국가가 고용을 창출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4-3. 기초생활보장의 수급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 저소득 여성가장들 중 많은 수는 아직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수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계의 위협에 처해 있는 저소득 여성들의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4-4. 여성자활지원센타 설치
- 여성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특히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한편 직종 개발, 공동체 관련 법률·경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국 차원의 여성자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자활센터와의 연계체계를 통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4-5. 여성수급자 자활 모델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 전체 수급자의 60%가 넘는 여성수급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 모델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업의 경험이 있는 자활후견기관에게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여성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한국형 여성자활모형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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