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봉제와 근로기준법
1. 들어가며
2. 연봉제와 관련된 주요 용어
1) 연봉제
2)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3) 포괄임금제도
3. 연봉제 실시와 근로관계
1) 임금의 지급
2) 연봉제 전환과 재계약 거부의 타당성
3) 근속기간
4) 근로시간과 각종 수당의 처리
5)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4. 연봉제와 퇴직금
1)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2) 1년 미만 근무자의 연봉제 퇴직금 공제 여부
1. 들어가며
2. 연봉제와 관련된 주요 용어
1) 연봉제
2)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3) 포괄임금제도
3. 연봉제 실시와 근로관계
1) 임금의 지급
2) 연봉제 전환과 재계약 거부의 타당성
3) 근속기간
4) 근로시간과 각종 수당의 처리
5)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4. 연봉제와 퇴직금
1)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2) 1년 미만 근무자의 연봉제 퇴직금 공제 여부
본문내용
금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2) 1년 미만 근무자의 연봉제 퇴직금 공제 여부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계약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기 지급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을 통해 1년간이라는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미리 퇴직금을 분할 지급(예컨대 퇴직금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때 미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1년이 경과함으로써 법상 퇴직금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나, 반면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 되어 법상 퇴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때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법상 퇴직금이라고 확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임금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연수가 1년이 경과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과대 지급된 금원에 대해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민사절차를 통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2) 1년 미만 근무자의 연봉제 퇴직금 공제 여부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계약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기 지급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을 통해 1년간이라는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미리 퇴직금을 분할 지급(예컨대 퇴직금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때 미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1년이 경과함으로써 법상 퇴직금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나, 반면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 되어 법상 퇴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때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법상 퇴직금이라고 확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임금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연수가 1년이 경과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과대 지급된 금원에 대해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민사절차를 통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