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용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4. 적용단위(하나의 사업장의 판단기준)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용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4. 적용단위(하나의 사업장의 판단기준)
본문내용
소에 있는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조직/규모 및 지휘체계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공동기업체
공동기업체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조직/규모 및 지휘체계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공동기업체
공동기업체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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