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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2(50%)=2.5시간
5) 야간근로시간 22:00-23:00 (총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1시간 임금 1/2(50%)=0.5시간
6)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총 8시간)
유급휴일수당 1일분 가산 : 8시간
총 30.5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 1.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2.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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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그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다.
Ⅷ.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5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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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다. 노동계의 재논의 요구로 국회 환노위 주재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이 재협의 예정이다(임금보전방법 구체화,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시행시기 문제 등).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다(국회 재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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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관리감독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자)
3. 효과
이 규정의 특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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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가. 임금의 정의
① 근로의 대상
②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① 평균임금
② 통상임금
(3) 일본의 노동기준법상의 임금
가. 임금의 정의
나. 평균임금
다. 할증임금의 기초임금
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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