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정의와 범위 및 각국의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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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정의와 범위 및 각국의 사례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임금의 정의와 범위 및 각국의 사례 비교
1.임금의 정의
(1) 서 론
(2) 한국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가. 임금의 정의
① 근로의 대상
②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① 평균임금
② 통상임금
(3) 일본의 노동기준법상의 임금
가. 임금의 정의
나. 평균임금
다. 할증임금의 기초임금
라. 규정의 특징
(4)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가. 임금(WAGE)의 정의
나. 임금근로자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급여 근로자
2.실무상 임금의 정의
(1) 한국의 임금항목과 범위
가. 노동부의 매월 노동통계조사의 임금항목
나. 한국은행의 피용자보수, 시간당 보수비용 및 인건비
(2) 일본의 임금항목과 범위
(3) 미국의 임금항목과 범위
(4) OECD의 임금항목과 범위
3.각 국의 비교과 논의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2) 실무상의 임금항목과 범위
(3) 임금의 정의와 항목 비교

본문내용

다. 일본의 노동비용 우리의 인건비와 동일한 용어로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건비를 집계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않다.
실무적으로 보면 한미일 모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월정(혹은 주단위) 급여와 월외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구분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월정급여(정액급여, 소정내급여, 기본급 등)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급여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규적이고 통상적인 임금이고 초과급여나 보너스 및 집단 인센티브는 보상전략에 따라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부가적인 임금항목이다. 일본의 경우 할증임금의 기초임금이나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을 매우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해당사자들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할증임금은 1개월을 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평균임금은 3개월 이내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개별기업에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임시적 임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이 애매하여 판례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임시적이고 비통상적인 임금과 은혜적이고 동기유발적인 임금항목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관리적 목적으로 유영하게 활용할 보상항목이 극히 제약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임금항목
노동비용 인건비
보수비용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본급
통상제수당
통상외수당
상여금
복리후생
사용자 부담금
비용성 복리후생
채용/교육비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일본의
임금항목
소정내임금
소정외임금
특별급여
사용자 부담금
비용성 복리후생
채용/교육비
기본급
소정내수당
소정외수당
상여금
복리후생
할증임금 기초임금
평균임금
보수비용
노동비용 인건비
미국의 임금항목
기본급
인센티브
복리후생
사용자
부담금
비용성 복리후생
채용/교육비
현금급여
총보수
노동비용 인건비
OECD
현금급여
보수비용
노동비용 인건비
(3) 임금의 정의와 항목 비교
한미일 3국의 임금의 정의와 항목을 비교한 결과 특이한 점은 다음과 같다.
1.통상임금 규정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유사한 용도로 할증임금의 기초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임시로 지불된 임금, 1개월을 초과한 기간마다 지불된 임금은 할증임금의 기초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규정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제수당을 모두 포함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까지 포함시키려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평균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로 지불한 임금 및 3개월을 초과한 기간별로 지불된 임금 및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 일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경우 평균임금은 소정내임금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정기급여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적으로 3개월을 초과한 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다툼의 여지없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다.
3.보수비용은 임금으로 간주되는 일체의 금품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OECD의 표준권고안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모두 임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성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세의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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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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