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변천,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효과,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실태, 일본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향후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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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변천,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효과,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실태, 일본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향후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변천

Ⅲ.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효과

Ⅳ.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실태

Ⅴ. 일본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1. 일본 최저임금 수준
2. 일본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3. 일본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4. 일본 최저임금 결정방식
1) 심의회방식
2) 단체협약 확장방식
5. 일본 최저임금 산입임금
6. 일본 최저임금 산입제외임금
7. 일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대상

Ⅵ. 향후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선 과제
1. 최저임금수준 결정기준
1) 생계비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3) 명목임금상승률(경제성장률 또는 생산성 증가율)
2. 최저임금수준 개선 방안
1) 참고 지표 요약
2) 최저임금 수준 검토 1
3) 최저임금 수준 검토 2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 아니할 수 없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현실화해야 하며, 최저임금 영향률 11%, 직접임금비용 1%까지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⑶ 공공근로사업일당 19,000원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공공근로사업 일당 1만 9천 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요구는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한 실직자도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3,600원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설득력을 갖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할 때 50% 가까운 획기적 인상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조사한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54만 8,704원(월 226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2,428원)이고,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61만 2,902원(월 226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2,712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한국노총 요구는 기준 실태생계비보다 시간당 53원 낮고, 실태생계비보다 시간당 337원 낮다. 앞으로 결정할 최저임금은 실태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일당이 1만 9천 원이라는 사실은, 그 이하의 임금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50% 가까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혜자는 몇 명 안 될 수 있다. 실제로 공공근로사업 일당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최저임금 영향률은 4.6%, 직접임금비용은 0.2%이다. 이것은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치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계산한 것이므로 이후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면 더욱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만약 공공근로사업 일당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3) 최저임금 수준 검토 2
지금까지 상대적 빈곤선, 실태생계비, 공공근로사업 일당 3가지 기준 모두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부적합함을 살펴봤다. 상대적 빈곤선은 너무 높고, 실태생계비는 너무 낮고, 공공근로사업 일당은 이보다 낮기 때문이다. 상대적 빈곤선을 최대치로 하고, 실태생계비를 최소치로 하여, 각 수준별 최저임금 영향률, 직접임금비용, 평균임금인상률 등을 계산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어느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중위값 기준 39.768.5%, 평균값 기준 34.955.3%으로 나라에 따라 그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모든 수준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
둘째, 최저임금 영향률은 3.717.6%로 나라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멕시코를 제외하면 3.7 11.0%이고, 최근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영국은 8.3%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률 811%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결정 가능한 최저임금은 5가지로 압축된다.
셋째, 직접임금비용은 영국의 0.6%를 최저치로 하되 1%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정 가능한 최저임금은 4가지로 압축된다.
넷째, 최저임금 수혜자의 평균임금인상률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모든 수준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
다섯째, 이상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저임금은 4가지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임금의 4750%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고 임금소득 격차가 완화되며, 소득분배 구조가 개선된다. 따라서 평균임금(정액급여 평균값)의 50%가 가장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이라 할 수 있다.
Ⅶ. 결론
한국의 최저임금수준이 생계비는커녕,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등 각종 지표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까닭은 한국 사회가 최저임금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얼마나,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논의없이 무책임하게 운영된 결과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의 삶을 규정짓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로 인해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빈곤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도가 임금의 최하한선이라는 의미보다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80%가 넘는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그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계는 노동자의 고혈만 짜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하루 속히 탈피해야 한다. 또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원·하청관계를 맺고 있는 조건에서 유례없는 최대 호황을 누리면서도 하청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다.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한국 노동자간 임금 격차의 1차적 원인인 만큼 재계는 스스로 경영관행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득 불평등 완화에 나설 책임은 결과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만으로 소득분배 구조개선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이 최저임금 수준 대폭 향상을 수용해야 한다. 노동계도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 방안 및 사회임금 도입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최저임금 수준 및 제도를 현상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재고해야 한다.
참고문헌
▷ 박홍규 저(2005), 고용법, 근로조건법 노동법1, 삼영사
▷ 유경준,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조계완, 한겨레 21 - 소득분배 개선 역할 전혀 못하는 현행 최저임금제…개선안에 사회적 기준선 둬야 할지 논란
▷ 최저임금제(2005), 최저생계임금 현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보고서
▷ 최저임금심의의결 경위, 노동부 최저임금심의 위원회, 2000
▷ 최저임금위원회(2002),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 제도, 2002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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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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