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한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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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문제의 의미
1-1. 주거빈곤가구의 정의
1-2. 사회문제로서의 주거문제
2. 주거권(Housing Rights)의 지위
1) 주거권의 개념
2) 적절한 주거의 구성요소
3) 국제사회의 주거권 역사
4) 각국의 주거권 보장 현황
5) 우리나라의 주거권 현황
3. 최저주거기준
3-1.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에 대한 주요 반대논리
3-2.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필요성
4. 최저주거기준 정책활용을 위한 과제
1)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임대주택
2) 최저주거기준과 지역간 격차해소
3) 질적 주거복지정책을 수반한 주택공급정책
4) 국민임대주택 재정투자비율의 확대
5. 주거복지의 개념 및 지원 현황
1) 주거복지의 개념
2) 주거복지의 특성
3) 주거복지의 필요성
4)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
5) 주거복지정책의 유형화
6.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대 후 분양 전환되는 단기임대에 치중되고 있음.
③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며, 임대주택재고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공공부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해야 함.
셋째,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
①주거복지정책에 있어서 민간자금에 의존한 방식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②정부는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보조와 규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은 전무하고 민간자금에 의존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낮음.
③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넷째, 대인지원의 확대
①공급확대를 중시하는 주택정책 기조 하에서 정부의 지원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에 초범이 맞추어져 있었음.
②임대주택재고를 확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방식은 최초입주자에게만 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음.
③대인지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및 임대료 보조나 전세자금 지원,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다섯째, 복지정책과 주거정책의 연계
①주거요구가 있는 가구는 대부분 소득이 낮고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요구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만 주거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②또한 이는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중복 및 누락 현상을 막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도 가능하게 함.
③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처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여섯째, 관련 조직과 인력 보강
①가구특성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주거복지정책을 위해서는 가구별 주거복지욕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일선 동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②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발 및 운영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향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임대료 보조제도 역시 동사무소를 주축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임.
③특히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연계를 비롯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복지사무소로서 동사무소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임.
Ⅲ. 결론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양적 공급정책에서 질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최저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은 매우 핵심적인 과제이다. 최근 소득의 양극화,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소득분배격차가 커지고 부동산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간의 사회적 위화감이 깊어가고 있다.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빈곤의 문제와 주택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 처방이 가능한 것이 되어야한다. 현 단계 주거복지 정책의 한계와 대안
) 현장에서 본 취약계층 현실과 주거복지 정책의 현안 . 2005년 11월 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웹진 원고 참조
은 주택 공급위주의 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거 복지적 측면이 고려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첫째, 주거복지의 하드웨어가 여전히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다. 인구변화와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라 빈곤한 단신가구(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이나 노숙인, 쪽방 생활자 등)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방 2칸 이상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다가구 외에 건축법상 주택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단신자용 주거공간으로 적합한 고시원, 여관 등의 대체주거공간과 건설을 통해 공용의 서비스 공간을 갖춘 단신자용 복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야 있다.
둘째,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작되는 특별주거취약계층용 임대주택을 대상별 특성에 따라 입지, 규모, 주택형태 및 구조 등을 유형화하여 몇 가지의 표준적 모델을 개발하여 공급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탈시설화, 지역사회 통합형 자활과도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의 개발을 의미한다.
셋째, 주거지원의 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임대료보조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주거급여를 현실화하여 가구별 상황에 맞는 현물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현금급여 위주로 설계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 연계하여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서 주거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근로동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자활을 지원해야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필수적이다.
이상의 변화는 국가 및 지자체, 민간건설회사, 비영리영역이 함께 협력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 세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단체를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여 주거복지 선진국에서와 같이 민간영역이 주택 공급과 배분, 관리 및 입주자 지원 등 포괄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둘째,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급과 관리, 지원의 각 영역을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담당하는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전반의 노력과 협력이 있어야 주거복지정책이 실질적인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우리사회 문제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임을 모두 알고 있다. 가시적으로 별다른 연구없이도 알수 있는 문제가 주거빈곤으로 인한 주거의 양극화 일 것이다. 문제는 이 주거빈곤 문제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빈곤의 악순환을 제공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결국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고철·천현숙(2003),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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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승(20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임대료보조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윤주현·김혜승 외(199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하성규(1999), 「주택정책론」, 박영사.
배순석·박종택 외(1997), 「주거기준도입방안연구」, 건설교통부.
장영희 외(1997),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연구」, 서울특별시.
김정환(1986), 「무계획 불량주택지구의 도시재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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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8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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