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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임금정산제에 의한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을 상회할 때에는 유효하지만 하회할 때에는 무효라 할 것이다.
Ⅳ.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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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액이 실제수당보다 낮은 경우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에 대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判).
VI.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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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13시간 임금 1/2(50%)=6.5시간
4) 연장근로시간 18:00-23:00 (총 5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5시간 임금 1/2(50%)=2.5시간
5) 야간근로시간 22:00-23:00 (총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1시간 임금 1/2(50%)=0.5시간
6)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총 8시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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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처벌된다. Ⅰ. 들어가며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Ⅲ. 가산임금의 산정
Ⅳ. 포괄임금정산제
Ⅴ. 선택적 보상휴가제
Ⅵ. 근로시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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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12시간 연장근로시 18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일부 임금지급,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도 가능하다고 본다. Ⅰ.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Ⅱ. 가산임금 지급액
Ⅲ. 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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