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 의의
2. 연장근로
1)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3. 야간근로
1) 의의
2) 연소자와 임산부
3) 근기법 제61조상의 특수근로자
4. 휴일근로
1) 지급대상
2)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Ⅲ. 가산임금의 산정
1. 지급액
2. 가산사유가 중복된 경우
3. 휴가일근로인 경우
4. 포괄임금정산제
Ⅳ.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Ⅴ. 선택적 보상휴가제
Ⅵ. 위반의 효과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 의의
2. 연장근로
1)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3. 야간근로
1) 의의
2) 연소자와 임산부
3) 근기법 제61조상의 특수근로자
4. 휴일근로
1) 지급대상
2)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Ⅲ. 가산임금의 산정
1. 지급액
2. 가산사유가 중복된 경우
3. 휴가일근로인 경우
4. 포괄임금정산제
Ⅳ.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Ⅴ. 선택적 보상휴가제
Ⅵ.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괄임금정산제에 의한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을 상회할 때에는 유효하지만 하회할 때에는 무효라 할 것이다.
Ⅳ.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그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다.
Ⅴ. 선택적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동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Ⅵ.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5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처벌된다.
Ⅳ.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그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다.
Ⅴ. 선택적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동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Ⅵ.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5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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