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액이 실제수당보다 낮은 경우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에 대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判).
VI.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1.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判).
3) 휴일 등의 중복
근기법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기타의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1.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검토의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포괄임금액에 사전에 산입하는 것이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사전매수의 성격을 띠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Ⅲ. 지급액
Ⅳ. 보상휴가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14.
김홍영, “휴식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의 제도개선론”, 「노동법연구」 제4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6.
한인상, “최근 근로시간법제 개정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6,000원
- 등록일 2021.03.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정산제를 채택하는 경우, 포괄임금정산제에 의한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을 상회할 때에는 유효하지만 하회할 때에는 무효라 할 것이다.
* 비상시지불
Ⅰ. 서
1. 의의
근기법 제44조에서는 「사용자
|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9.04.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