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연장근로
3. 야간근로
4. 휴일근로
2. 연장근로
3. 야간근로
4. 휴일근로
본문내용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判).
3) 휴일 등의 중복
근기법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기타의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도 무방하다(行).
다만, 휴일과 휴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자의 성질이 다르므로 휴가일수의 계산에서는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行).
3) 휴일 등의 중복
근기법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기타의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도 무방하다(行).
다만, 휴일과 휴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자의 성질이 다르므로 휴가일수의 계산에서는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行).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