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퇴직급여제도(제34조, 근퇴법)
2. 금품청산(제36조)
3. 임금채권우선변제(제38조)
4. 사용증명서의 교부(제39조)
5. 취업방해의 금지(제40조)
6. 귀향여비의 지급(제19조)
7.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제41조, 제42조)
8. 정리해고 후의 우선재고용의무(제25조)
2. 금품청산(제36조)
3. 임금채권우선변제(제38조)
4. 사용증명서의 교부(제39조)
5. 취업방해의 금지(제40조)
6. 귀향여비의 지급(제19조)
7.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제41조, 제42조)
8. 정리해고 후의 우선재고용의무(제25조)
본문내용
(제25조)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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