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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判).
3) 휴일 등의 중복
근기법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기타의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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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5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처벌된다. Ⅰ. 들어가며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Ⅲ. 가산임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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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Ⅰ. 들어가며
Ⅱ. 근기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Ⅳ. 휴업수당
Ⅴ. 포괄임금정산제
Ⅵ. 감급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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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됨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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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ii)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근로자가 휴가사용촉구조치에 따른 경우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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